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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흉기난동 참담, 특단 대책 촉구한다"

환자 흉기 난동 관련 성명서 발표
피해자 쾌유 기원·가해자 엄벌 요구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원장과 직원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 치협이 정부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치협은 오늘(24일) 사건 발생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치협은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명 '임세원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이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이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치협의 문제 인식이다.

오히려 병원 내 폭행사건은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

 

치협은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특히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 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정부가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며 사법 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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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성명서 전문>

 

오늘(24일) 서울의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려 원장 및 직원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피해자의 조속한 쾌유를 비는 바이다.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 특히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

 

그나마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하였다.

 

아직도 갈등을 절차나 협의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후진국형 범죄가 여전히 만연할 뿐만 아니라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숙함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이지만 특히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해당 의료인이 진료해야 할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며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