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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땐 매출 3% 과징금 부과

치과 병·의원도 예외 없어 환자정보유출 주의
위반행위 매출 3% → 전체 매출액 3%로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인정보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개정안 주요 내용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이 현행인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신설돼, 기업의 부담이 과도해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 각계에서 쏟아졌다.


특히 이는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환자정보유출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예기치 못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이하 경총)는 최근 공식 보도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항의 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했다. 가령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액수가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 감경에서도 최소 6088억원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경총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타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이러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