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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로 선정

전년대비 보험료 3% 인하·장기무사고자 할인 혜택
늘어나는 환자폭력 대비 보험 특약도 눈여겨 볼만
운영사 엠피에스 결정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최근 2021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선정된 가운데 의료인 폭행 예방을 위한 경호비용 및 신체·재물 상해 보상 특별약관이 눈길을 끈다.


치협이 최근 공개입찰을 통해 심사한 결과 ‘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보험사로 선정됐으며,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됐다. 해당 보험은 치협과 손해보험사간의 단체계약으로 피보험자는 치협 회원에 해당된다.


보험사 측에 따르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는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과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운영 돼왔다.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은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해준다.


치과의사 1인 기준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 보상한도액은 첫 청구 기준 200만원이며, 연간 4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은 사망후유장해·재물손해 2가지로 분류되며, 보상한도액은 청구·연 기준 모두 각각 1억원이다.


이 밖에 치협 회원이 올해 해당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기본보험료 전년대비 3% 인하 ▲장기무사고자 할인 조항 ▲연속사고할증조항 ▲직전 4년 연속사고 기록이 있는 피보험자 인수 제한 등이 적용된다.


올해 주요 갱신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보험료 3% 인하 외 10년 이상 보험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보험료가 22.5% 인하된다. 그러나 직전 3년간 매년 연속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 시 50% 추가 할증이 붙으며, 4년 연속 의료사고기록이 있는 피보험자는 인수가 제한된다.


치협 관계자는 “최근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치과의사가 폭행 관련 보험 특별약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특별약관 가입을 통해 치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