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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치과 홍보대행사 치협 의료광고 심의 소송 각하

행정법원 "광고심의위 행정권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
김종수 위원장 “정통성 인정” 질서 확립 의지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해 최근 치협으로부터 고발된 S치과와 관련 광고물을 제작‧의뢰업무 등의 계약을 체결한 B홍보대행사가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광고심의위)의 심의 결정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월 16일 B홍보대행사가 광고심의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료광고심의결정 무효 신청 관련 판결기일 절차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대상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심의위는 지난 2019년 심의에서 B홍보대행사가 제작한 의료광고들에 대해 신청자가 광고심의위의 수정사항을 받아들여 수정 후 광고하는 것을 전제 삼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B홍보대행사는 이러한 해당 조건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사실상 불승인과 마찬가지라고 판단,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B홍보대행사는 소송에서 ▲치과의사가 인터넷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선 광고심의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광고심의위는 의료광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광고심의위는 치과의사 등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라는 특정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진행하는 공법인 또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고심의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심의위는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라는 특정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아 진행하는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공권력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밖에도 S치과와 달리 사건 당사자가 아닌 B홍보대행사는 원고로 적격하지 않다”며 해당 소를 각하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광고심의위는 그간 일반 병‧의원과 광고심의위 간 소송은 많았으나, 치과와 관련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수 광고심의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정통성이 인정받았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 심의를 엄격히 진행하는 등 의료광고 시장 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