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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처방 '의료법 위반' 의사 항소→벌금형 2심 유지

서울서부지법 "환자 정보 부족 인해 부적절한 진료 우려 커"

 

모친상 기간 중 전화로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기소된 의사의 항소를 2심 재판부가 기각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정계선)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남/7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모친상 기간 중 자신의 병원을 찾은 환자 34명에게 전화로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직접 진찰을 통해 해당 환자의 증상이나 상황 등을 미리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의료기관 밖에서 전화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가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예외 사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의 한의사 전화처방 관련 의료법 위반 판결을 인용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하며, 재진 환자 여부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원격지에서 의료 행위 중 예외 사항으로,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의료인이 전화로 진료를 할 경우, 환자 가까이 상태를 관찰하는 일반적인 의료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장비 활용 제약으로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