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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집행부 직무집행 권한 일시 정지

서울 북부지법 "'총회결의무효확인' 판결 전 직무대행자 선임·대행"
소송단 "회원 의사 제대로 반영된 선거제도 마련 및 재선거 실시해야"

 

최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이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제18대 집행부(회장 임춘희, 부회장 박정란‧박정이‧안세연)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됨에 따라 현 치위협 집행부의 직무집행 권한이 일시정지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4월 27일 김윤정 외 4인 소송단과 치위협 제18대 집행부 간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현 치위협 집행부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춘희 회장을 포함 각 부회장들의 직무집행 권한이 정지됐으며, 법원은 추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에서 진행한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김윤정 외 4인 소송단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언급하며 "치위협 운영이나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채무자들이 계속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에 가처분 관련 기록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살펴보면 치위협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신청은 인용된다. 다만, 제반 사정을 감안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소송단은 "현 회장단은 부적법한 선거로 인한 혼란과 회원들의 선거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회원들의 회비로 조성된 치위협 비용으로 무의미한 불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단은 "치위협은 이번 소송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조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에서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 절차상 하자로 인해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치위협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같은 하자는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치위협 회장단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10일 변론기일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