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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치과 폭행…의료진 불안감 여전

전주, 안산 치과스탭 폭행 사건 최근 집행유예 잇따라
개원가 솜방망이 처벌 지적, 징역형 강력 집행 요구

 

치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일선 개원가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치과에서 영어로 된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줬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를 폭행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노유경)은 지난 2018년 8월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인 피해자 B씨(40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영어로 표기된 진료내역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B씨의 팔꿈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에게 욕을 한 아파트 주민 C씨에게 뺨을 때리거나 허벅지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킨 전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토대로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을 검토한 뒤 A씨에게 최종 징역형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 자체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을뿐더러, 장기간 재판에 불응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했다”며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치과 치료 도중 통증이 심하다며 치과 직원과 자신의 딸까지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외국인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도 나왔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을 가진 외국인 D씨(41세)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D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치과에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던 도중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의료기구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던 딸(8세)의 뺨을 때리고 꼬집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치과에 출동했지만 D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D씨는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후 D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딸에게서 분리조치 되자, 지구대를 찾아가 딸을 내놓으라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D씨가 국내에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던 점뿐만 아니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강력한 처벌 필요성 역설
이 같은 치과 의료진 폭행 사건을 두고 치과의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한데 이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 원장은 “의료진 폭행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불안감도 들고 마음이 좋지 않다”며 “일부 진상 환자들이 치과에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도, 결국 의료인을 폭행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를 종종 접하고 있다는 F 교수는 “환자·의료진 간 원활하지 않은 대화는 환자가 통증을 경험할 때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이 결과적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이 가능한 진료실 환경과 구조, 솜방망이 처벌은 안타깝다. 강력한 벌금형이나 처벌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