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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광형광 치아우식 검사 새 항목 급여 등재

6월 1일부터, ‘5세 이상 12세 이하’ 대상, 연 2회 인정
치과 신의료기술 중 새 검사항목 신설 순증 효과 기대

치과분야 신의료기술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급여로 신설됐다.


오는 6월 1일 진료분부터 정량광형광기를 사용해 검진 시 환자 당 28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고시했다.


치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중 ‘치아검사’ 항목의 하나로 ‘나-905(코드E9050),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 항목이 신설됐다.


해당 상대가치점수는 32.47점으로, 환산지수 88.7을 곱하면 환자 당 288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종별가산 별도)


급여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산정횟수는 구강 당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인정한다. 단, 치아우식증 검사를 목적으로 치근단, 교익,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의 검사만 산정한다.


이번 급여 등재는 개별 치과에서는 치아우식을 위한 검진에 있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비슷한 항목에 준용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항목으로 등재돼 치과 건보 재정의 순증 효과가 있다.     


정량광형광(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QLF) 검사법은 2018년 8월 13일 제6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았다. 이 기술은 치아우식 초기 단계 및 이전 단계의 플라크까지 진단해 치아우식 진행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치협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등 관련 학회는 해당 기술의 급여등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복지부, 심평원 등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해당 기술의 우수성과 임상에서의 활용성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급여화 필요성을 설득했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정량광형광기 검사 급여등재는 치과계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다. 특히 관련 재정이 순증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