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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6월말까지 ‘꼭’

점검기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기관, 개인정보검사 1년 면제 혜택

 

치협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하 자율점검)과 관련해 회원을 대상으로 5월 10일(월)부터 6월 30일(수)까지 진행되는 자율점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다.


그간 자율점검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치과병·의원 1만8438개소 중 동의서를 접수한 신청기관은 1만2675개로 68.74%의 참여율을 보였다.


2019년(60.5%)과 비교해 참여율이 상승했지만, 개인정보 관련 현장 조사에 대비해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 참여 기관 중 자율점검 수행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제출 검사를 1년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참여 대상은 본인 명의로 치과병·의원을 개원해 운영 중인 회원이며, 등록비는 장기미납회원 또는 법인의료기관(45000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은 면제된다. 협회비 및 부담금을 각 1회로 산정해 총 미납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장기미납회원에 해당한다.


박경태 치협 정보통신이사는 “자율점검에 대한 회원들의 피로도는 이해하지만, 지난해 2월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고 자율점검 주무부처도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정부가 강한 대처에 나서고 있는 만큼 많은 회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