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개원가도 비상이 걸렸다.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0명으로 지난 7일 이후 7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는 개원가에도 직결되고 있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가 다녀간 후 휴진을 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치과들이 이달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 소식도 날아들고 있다.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소강 국면으로 하루 평균 1~2건 정도에 그쳤던 ‘코로나19 피해 신고 접수’ 문의 전화가 이달 들어 10여 통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은 확진자나 의심자의 치과 방문에 따른 휴진·폐쇄 및 의료진 자가격리 등의 피해 발생 시 소속 지부 사무국이나 비상대책본부 등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비상대책본부로 연락하면 관련 손실보상 접수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아래 의료기관 손실보상 절차 참고>
#전주 치과 종사자 코로나19 확진 판정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맞물려 한동안 잠잠했던 손실보상 절차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심각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서울 송파구 ○○치과를 비롯해 강남구 ○○치과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후 2주간 휴진에 들어갔다. 현재 관련 안내 문자를 환자들에게 일괄 발송한 후 의료진 전원이 자가격리 중이다.
전주 완산구의 ○○치과에서는 종사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358명이 검사를 받았고 5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잇따른 피해 소식에 개원가는 긴장 상태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 사태가 터진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일대 개원가는 더더욱 긴장감이 팽배하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지난 4일 식품관 직원 2명이 확진돼 전체 직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2일 현재 직원 95명이 확진됐다. 백화점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총 111명 확진으로, 직원이 아닌 방문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지역사회 내 광범위한 전파 우려를 사고 있다.
인근에 개원하고 있는 박주희 원장(강남 물방울치과)은 “백신이 보급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더니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백화점 집단감염 사태까지 터져 답답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지역은 코엑스 전시장,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예정지를 비롯해 직장인 밀접지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인근 음식점부터 초토화돼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곳이다. 인근의 치과들 역시 매출이 30%가량 줄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박 원장은 “백화점 이용자 중에 치과를 다녀가는 환자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고 소독,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다. 페이스 쉴드, 긴 팔 토시 착용 등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방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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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손실보상 절차 주목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정부, 지자체의 방역 조치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본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손실보상은 전년도 진료비 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며, 대상기관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및 방역 협력의료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 정지 및 소독 조치하거나,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이다.
특히 병·의원, 약국의 경우 전체 의사, 약사가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 격리돼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지만 2인 이상 운영 요양기관에서 일부 의사, 약사의 자가격리로 전체 폐쇄 또는 업무 정지에 준하는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 진료가 아닌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격리 조치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관할 지자체로 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조치명령근거(공문 또는 조치명령서 등), 조치이행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단, 진료비 손실 증빙자료의 경우 심평원 청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불필요하다. 자세한 보상 절차, 제출서류 및 대상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