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발치된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해 이식하는 기술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을 발령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4개 신의료기술이 추가됐고, 1개 신의료기술은 고시내용 일부가 개정됐다.
이번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추가되는 신의료기술 중 치과 관련 항목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은 골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외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유돼 안전성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됐다.
또한,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
이밖에 ▲제어 감쇠 매개변수를 이용한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간 지방증 정량 검사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PIK3CA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변경되는 신의료기술 1건은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경추 추체간 유합술’로, 세부 내용은 동일하고 명칭만 기존 ABM/P-15 펩티드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에 ‘경추 추체’로 명확히 했다.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