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로부터 얻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해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기술인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이 신의료기술 등재를 앞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Periodontal Tissue Regeneration using Autologous Platelet Rich Fibrin)’은 치주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시술은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된 부위의 판막을 거상해 치석제거 및 치근면을 처치하고, 이후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해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단독으로 또는 골이식재와 혼합해 치주조직 파괴 부위에 이식, 봉합하는 기술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을 단독 사용 시 치은박리소파술에 비해 치주조직 재생 효과가 우수하며, 골이식재 혼합 사용 시 골이식재 단독 사용보다 우수한 치주조직 재생 효과를 보였다”며 유효한 기술이라고 봤다. 또한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로 평가했다.
이밖에도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에서의 경피적 뇌색전방어기구 거치술 ▲자궁경부암의 MRI 기반 3차원 근접방사선 모의 치료 및 치료계획 ▲적응광학 망막영상 등 4가지 기술이 신의료기술에 등재됐다.
또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유방보존술은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
‘혁신의료기술’은 안전성은 인정됐지만,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 중 잠재성이 인정된 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3~5년간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의료현장에서 축적한 근거를 토대로 유효성 입증을 위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