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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안면수술이 무면허” MBN 오보 치과계 "분노" 법적 대응

대리수술 관련 보도 중 치의 진료영역 오보
사과 없이 차회 종료 직전 정정보도문만 ‘툭’
치과계 명예 심각한 실추... 학회선 고발 예고

 

“이 방송으로 안면수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모두 무자격자가 된 꼴입니다.”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이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매일방송(MBN)의 오보가 치과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MBN 시사고발 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이하 써치)는 지난 8일 “수술실의 ‘X-맨’ 대리수술과 CCTV”편을 송출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 중 하악왜소증 환자를 수술한 치과의사의 의료 행위를 두고 패널이 “무면허”라고 발언해 이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의료법 제43조 제5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의 진료 과목 중 하나로 ‘구강악안면외과’를 두고 있다. 여기서 ‘구강’은 입안으로서 입술부터 목구멍의 인두 시작 부위를, ‘악’은 턱을, ‘안면’은 얼굴 등을 포괄한다. 이 밖에도 정부 고시, 교과과정 등 모든 관련 규정이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계는 써치의 이 같은 보도가 명백한 오보며 “치과의사 전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대국민 인식을 실추시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봤다. 더욱이 해당 방송에서 전문가 자문에 나선 한 성형외과전문의는 이를 두고 “생체실습이다”, “수술실에서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살인미수로 (감옥에) 빨리 처넣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제작팀은 이에 따른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송출해,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과 한 마디 없는 정정보도문
현재 치과의사들은 각종 SNS와 써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방송이다”, “무식한 프로그램이다”, “소송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또 “관련자를 문책하고 사과 및 방송을 삭제하라”와 같은 처벌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치과계의 공분에 써치 제작진은 현재 “무면허”라는 패널의 발언을 모든 다시보기 영상에서 삭제한 상태다. 또 지난 13일에는 “치과의사(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경우 다양한 악안면 분야의 치과적 수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긴 정정 보도문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5일 송출된 차회 방송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이를 고지했다.


그러나 해당 정정 보도문 또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소재의 한 치과의사는 “정정 보도문에는 피해를 입은 치과계를 향한 사과의 뜻은 단 1줄도 담겨있지 않았으며, 시청률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수 초간 툭 던지듯 배치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치과계 대표 입장 밝히면 반영하겠다”
이처럼 치과계의 공분이 심화하는 가운데, 본지는 수차례 연락을 취한 끝에 써치의 해당 영상 제작진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제작진은 “해당 안건은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제작진은 “모든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치과계에서 대표성을 띈 의견을 수렴해 건네준다면 내부 회의를 거쳐 어떤 부분이 가능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작진은 치협과 접촉 및 논의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치과계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오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김형준‧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는 이미 법적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측은 “이번 MBN 써치 측의 오보로 치과의사의 명예가 크게 실추돼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더욱이 잘못된 지식의 전파는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더욱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