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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파이 키울 신의료기술 등재 잇단 ‘낭보’

‘구강악안면부 골 이식술’, ‘자가 혈소판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발령·예고

치과 신의료기술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등재 건이 잇따라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결손 혹은 퇴축된 구강악안면 경조직 부위를 발치된 자가치아 유래 골을 가공해 이식하는 기술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자가치아 유래 골이식)’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


바로 뒤이어 16일에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이용 치주조직 재생술’이 포함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기술은 환자로부터 얻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해 치주조직을 재생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은 골이식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고 이외 합병증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치유돼 안전성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기존 골이식재와 비교 시 신생골 형성 및 골 증가량 지표에서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치근이개부 결손 또는 치주낭 깊이 5mm 이상의 수직적 골결손을 동반한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이용한 치주조직 재생술’ 역시 신의료기술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이 시술은 치주조직 파괴가 발생된 부위의 판막을 거상해 치석제거 및 치근면을 처치하고, 이후 환자의 정맥혈을 원심분리해 획득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단독 또는 골이식재와 혼합해 치주조직 파괴 부위에 이식, 봉합하는 기술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술 단독 사용 시 치은박리소파술에 비해 치주조직 재생 효과가 우수하며, 골이식재 혼합 사용 시 골이식재 단독 사용보다 우수한 치주조직 재생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각한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한 기술로 진단했다.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 편입 기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위택해 200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의과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8월 기준 911건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반면, 치과는 총 46건을 신청해 단 6건만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을 만큼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치과 신의료기술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되면 비급여 시술 뿐만 아니라 급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새로운 항목의 경우 상대가치수가제 총합 제한에 상관이 건강보험급여의 총액을 늘리는 ‘효자항목’이 된다.


치과 신의료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덕영 대한치의학회 부회장은 연이은 신의료기술 등재 소식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음으로써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시술이 널리 시행되려면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이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서 “이후의 급여화 심사 요건을 충족시켜 건강보험 항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