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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치과주치의사업 법적 근거 마련

서영석 의원, 구강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동 구강질환 예방, 구강건강증진 기여” 담아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근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고 있어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기 때문에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필요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 진료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초등학생 시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뤄진다면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