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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치과 소송 64% ‘설명의무 위반’ 연관

심미 치료, 고령 환자 분쟁 가능성 높아
1978~2017년 치과 과실 법원 판결 분석

일본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송 중 64%가 치과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서 비롯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규슈여대 토모코 하마사키 교수팀이 일본에서 소송이 제기된 치과 과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 연구는 국제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DJ(International Dental Journal) 8월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1978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치과 과실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분석했다. 치과의사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환자의 특성, 설명 의무 간의 연관성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치과의사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 36건 중 치과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63.9%(23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치과에서 심미 치료를 받는 고령 환자를 진료할 경우 설명 의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심미 치료는 공적 보험이 보장되는 경우가 드물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기에 그에 따른 환자의 요구 사항과 불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또 고령 환자일수록 의사소통이 힘들어 치과의사의 설명에 불만이 많을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며, 한 환자를 담당하는 치과의사가 많을수록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그 밖에 연구팀은 치과의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법적 분쟁과 책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치과의사는 환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진료 과정에서 설명 의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부적절한 설명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치과 의료에서 소송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