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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치과의사회를 생각하며

기고

오늘날의 치과의사협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헌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뭇잎을 생각해 봅니다.

 

봄에 꽃같이 예쁜 새싹으로 나와서 여름에 왕성한 활동으로 나무와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가을이 되어 떠나가는 순간에도 예쁜 단풍이 되어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 자양분이 되는 나뭇잎처럼 떠나는 순간에도 주변에서 아름답다고 칭송을 받고 또 세상의 좋은 거름이 되어 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나뭇잎도 평화로워만 보이지만 좀 더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서로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런 경쟁 속에서도 조화와 배려, 양보의 아름다움으로 함께 같이 잘 커나갑니다.

 

오늘날 우리 치과의사회에 필요한 것이 나뭇잎처럼 경쟁 속에 조화로운 배려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훈 전임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사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보궐선거를 통하여 치과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새로이 회장님이 되신 박태근 회장님의 현 상황도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지금의 난국을 타계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이런 글을 적어봅니다.


제 생각에는 회장님과 같이 출마하고 회장님이 임명한 임원 분들이 회장님이 바뀌어도 그냥 새 회장님과 같이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을 비롯해 가까이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거의 다 바뀌고 지자체에서도 시장이 바뀌면 시장이 임명한 정무라인은 자동적으로 사퇴처리가 됩니다. 가끔은 새 시장이 새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새 시장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긴 합니다.

 

많은 경우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도 수장이 바뀌면 대개 일괄 사표를 내고 재신임 절차라도 밟는데 우리 협회는 회장 궐위 시 회장님만 보궐선거로 뽑게 되어 있으니 법리로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 보편성과 당위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규정을 만드신 이면에는 새 회장님께서 손발이 잘 맞는 새 임원진과 일을 잘 하실수 있도록 당연히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경쟁도 끝났고 새 회장님께서 새롭게 손발이 더 잘 맞는 분들과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양보의 배려가 우리 치과의사회의 큰 아름다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태근 회장님께서도 치과의사회를 위해 헌신적 봉사를 해주신 구 집행부 임원진께 감사와 배려로 아름다운 퇴진을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치과의사회의 화목한 단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정과 감정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나뭇잎처럼 서로 배려하는 경쟁과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아름답고 화목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치과의사협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치과의사 최종석 올림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