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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평 이상 의료기관 공기질 측정, 내년 2월 말까지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무기간 한시적 유예
환경부 지정업체서 측정후 지자체 보고해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 측정 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된다.


환경부는 최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기간 유예를 공고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측정하면 된다.

 

단, 연면적 2000㎡(약 606평)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의료기관도 다중이용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하반기 측정대상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에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를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다. 다만 상시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 실내공기질 측정, 신고, 보관이나 교육 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무기간 유예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조치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환경부는 측정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가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에 대해 기한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못했던 의료기관들은 이번 측정 의무기간 유예 조치로 한시름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