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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련 치의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행정법원, 응시 자격 인정한 복지부 처분 ‘적법’ 판결
“수련기간만으로 국내와 비교 판단은 부적절하다”

해외에서 수련한 치과의사에게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인정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27일 국내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 인정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복지부가 치과의사 A씨를 비롯한 일부 해외 수련 치과의사에게 수련 및 자격 인정을 승인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8년도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검증을 실시했다. 이때 해외 수련자 68명 중 A씨를 포함한 16명에게 ‘응시자격 없음’ 판정을 내린 뒤 이를 치협에 통보했다. 이후 치협은 교정학회 결과를 수용하되, 해외 수련자에 대한 자격 인증 기준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고시를 마련키로 결정했다. 또 이를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따라서 교정학회는 재검증을 펼쳤으며, 당초 16명 중 A씨를 포함한 9명에 대해서만 ‘자격 없음’ 판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치협은 이를 수용하고 복지부에 재검증 결과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치협과 추가 회의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인 수료증 등을 통해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A씨를 포함한 5명을 ‘자격 있음’으로 변경해 승인했다. 이에 A씨는 2018년도 시험에 응시 및 합격했다.


당초 A씨는 국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1년간 R병원에서 인턴 근무 후 2011년 일본 S 치학부 T병원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약 7개월을 근무했으며,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는 약 1년 11개월의 수련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수련 기간 중 약 220일, 객원연구원까지 합쳐 약 270일간 국내에 체류했다. 이에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수련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과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판부는 “의료법과 수련규정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복지부”라며 “복지부가 치협 또는 전문분과학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이들의 의견을 참조해 적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함이지, 그들의 결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이유로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외국에서 시행 중인 치과의사 전문의 유사 과정의 수련 기간은 2~3년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치과의사 전문의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쌓는데 현저히 짧은 기간이 아니라면, 수련기간만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복지부의 판단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