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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환자 발치 악골괴사증 주의보

의료중재원, 악골괴사증 관련 의료분쟁 사례 공유
치료 전 약물복용 중단, 치료 후 항생제 투여 조치

골다공증 환자 발치 치료 시 약물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골다공증 환자 치아 발치 후 악골 괴사증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최근 공유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치통이 심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여/7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주염 소견 하에 항생제 및 소염 진통제 약물 치료를 받았다. 또 A씨는 3개월 이후 의료진에게 근관·발치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의료진이 A씨가 골다공증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전 약물 복용 중단 또는 치료 후 항생제 투여 등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당시 A씨는 비스포스포네이트(bis phosphonate) 외 관련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골다공증 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골괴사 등 합병증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약물 부작용을 경험한 A씨는 “잇몸이 부어 치아가 보이지 않을 정도”라며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에서 골다공증 등 전신질환에 대한 내과적 협진의 필요성 ▲약물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 ▲상급 병원 전원 등에 대한 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당시 의료진이 환자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치 시 항생제 치료 등을 병행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최종 판단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골다공증 환자는 치과 치료 전 약물에 의한 악골괴사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러한 선·후조치 외 모든 치료 과정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