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제32대 집행부 임원들이 맡을 보직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회무에 드라이브를 걸 발판을 마련했다.
박태근 협회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치협 회관에서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9월 24일 제32대 집행부 초도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들의 보직을 공개했다.
이날 박 협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강정훈 총무이사, 이창주 치무이사, 이민정 치무이사(문화복지이사 겸직), 이강운·이진균 법제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정국환 국제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정재호 공공·군무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김수진·김성훈 보험이사,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박종진 기획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이미연 홍보이사, 전양현 수련고시이사, 이석곤 경영정책이사, 정승우 정책이사, 김재성·김영삼 이사 등이 각각 해당 직책을 맡게 됐다.
특히 박 협회장은 임원 보직 변경과 관련 “협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전제한 다음 “기존 보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상의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보직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통이 충분한 분도 있었고, 아예 전화도 안 받는 분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분도 있긴 하지만 그 숫자가 많지는 않다”며 “보직변경에 대해 협조해 준 대부분의 분들에게 감사한다. 소통과 화합을 계속하는 진정성을 보이되, 다만 끝까지 협회의 발목을 잡겠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관용이나 아량도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부회장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안은 가지고 있지만, 부회장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만큼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특별위원회의 경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 회무에 도움이 되는 특위로 전격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통·화합하며 협회 희망 찾겠다”
이날로 당선 73일째를 맞은 박 협회장은 회무를 맡은 이후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11일 노사단체협약서를 파기한 이후 9월 24일까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지부장들과의 소통이 많은 진전이 있었고, 임원들과도 소통하면서 기다리긴 했지만 이제는 협회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아직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지만 더 소통하고 화합하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협회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당부도 꺼냈다.
박 협회장은 “치협은 회원의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단체”라며 “토의과정에서의 찬반 논의는 조직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합심해서 가는 것이 성숙한 리더들이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리더들의 덕목 중 하나는 매듭을 짓는 것인데, 장시간 치열하게 논의만 한 다음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지만 이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회무에 속도를 내고,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드릴 수 있는 회무를 약속한다”고 힘줘 말했다.
#“비급여 문제 강력히 대처”
최근의 치과계 관련 이슈 및 현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추진 방향도 상세히 공유했다.
박 협회장은 비급여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 “미제출 기관이 509개로 파악된다”며 “과태료 부분은 최대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한편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비급여 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만큼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내부적인 의견을 쌓고 외부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팀 워크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만간 결성될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역량 있고 젊은 피를 수혈해 이제까지의 대관업무와는 다르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논의가 보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전날 의협 등 단체장들과 국회를 방문, 입법 보류 요청을 했는데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알리는 한편 “민간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환자의 정보를 민간 보험업자들에게 넘겨줘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축적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치과계의 관심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