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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와 신의료기술

시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치과계 이슈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고지 및 설명 의무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비급여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이 포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의료법 개정공포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은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에게 사용되어 지기 전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그 기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의(과)학 문헌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도권 내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만들어졌고,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을 이용하여 환자 진료를 보고 의료인이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로 돈을 받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고 나서야 비급여 또는 급여로 인정되어 환자에게 정당하게 진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MBN이 11월 12일에 보도한 ‘15년 써온 의료기술이 갑자기 불법으로’ 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자가혈을 이용해 치아 임플란트 시술을 해온 치과의사를 불법시술로 규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방송은 다소 자극적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로 편집되어 나갔는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심평원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 평가가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즉, 심평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를 평가해서 연구단계 기술, 기존기술 또는 신의료기술로 평가하여야 제도권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술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MBN 보도에 대해 정정을 했다.

 

이와 같이, 치과의사가 신의료기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청한 치료법 또는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통과되고 나면 건강보험행위 항목이 늘어나게 되고, 상대가치수가제 총합 제한에 상관없이 건강보험급여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통해 한정된 치과계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대안으로 ‘신의료기술’이 떠오르면서 인식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 이후 의과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911건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건강보험급 총액이 증가되는 혜택을 누렸다면, 치과는 필자가 2018년에 신청해 작년 3월에 통과된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까지 단 6건만이 신의료기술로 통과되어 저조하였으나, 오랜 기간 동안 대한치의학회를 비롯한 학계 및 치과협회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중요성이 많이 알려지면서 2021년 올해 4개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되는 큰 성과가 있게 되었다.

 

필자의 경험을 비춰볼 때 치과계에서 신의료기술을 신청해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운 일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 급여등재까지는 항상 그렇듯 여러가지 이해 관계도 있고, 또 다른 넘어야할 것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 치과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이런 장벽을 넘으면서 파이를 키워 나가야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