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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실천”

건보공단, 3년 연속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달성
2023년까지 정규직의 5% 고용확대 계획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계속해 확대해 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일산병원, 서울요양원 포함)를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2016~2017년, 6억1842만원)을 납부해 왔다.


이에 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2018년도부터 신규채용인원의 5% 이상을 장애전형으로 배정하는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4개의 장애인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적합직무 개발, 장애직원 고충상담센터 운영, 시설개선 등으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이 꾸준히 증가, 2018년~2020년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7.07%으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9년, 2020년에는 4520만원의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기도 했다. 특히, 2021년도는 법정 의무고용률이 3.4%이나, 8월말 현재 4.21%(807명)를 고용해 0.8%p를 초과달성 중에 있으며, 연말기준 4.38% 이상 달성이 예측된다.


건보공단 측은 “앞으로 매년 장애인 특별전형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채용 시 장애인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2023년도까지 정규직의 5%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