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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허용’ 원격의료 국회서 재추진 치협 반발

강병원 의원, 허용 범위 넓힌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협 “추후 적용범위 확대 가능, 책임소재 입증 곤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진료 260만건 가파른 성장세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국회가 상시적 허용을 전제로 한 법적 정비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서울 은평구을)이 의료 분야 원격모니터링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앞으로는 의료인이 의학적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과 환자가 재택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활용, 원격으로 관찰 및 상담 등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은 의원급 의료기관 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허용되는 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장기간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 부정맥 환자를 위주로 해 원격 모니터링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환자 부주의, 장비 결함 등의 ‘면책 조항’을 삽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표면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원격의료 대상을 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상정됐지만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2009년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
이 같은 상시 원격의료 재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를 근거로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가 시작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는 총 264만7967건으로 총 131만8585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 진료비는 409억원 규모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 의료기관은 총 1만1687개소로 전체 의료기관 7만969개소의 16.5%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6곳 중 1곳이 비대면 진료 중인 것이다.


의료기관 별 진료건수를 살펴보면 동네의원이 190만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건수의 약 72%를 차지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치과병의원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집계한 전화상담·처방진찰료 청구현황에서는 20개소에서 39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도 비대면 구강관리 앱 등 우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형성된 비대면 문화와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맞물려 수면 위로 떠오른 원격의료 논란은 현재 의료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치과 진료 역시 원격의료의 경계선에 서 있다. 원격의료가 우려되는 ‘치과 앱’과 이를 활용하는 치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도 ‘비대면 구강관리 서비스’ 사업 시행을 발표한 다음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사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원격의료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하면 이 같은 사례와 양성화 시도들을 섣불리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치과계의 중론이다.


치협 역시 원격의료 반대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보면 고혈압, 당뇨, 부정맥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 추가로 범위가 더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또 “특히 원격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등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격진료의 특성상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장비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