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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율 6년간 4.7% 고작

연평균 3886억원 국가 재정 누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인 존재로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된 사무장병원 관련 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000억원인데,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 이득액 규모가 큰 반면,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며 시작하는 사무장 병원의 특성상 환수가 쉽지 않다”면서 “환수대상자 중 무재산자가 70%이고, 사무장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 및 차감하는 등 징수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민들의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언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산을 미리 도피시키는 등의 이유로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며 “사전 예방적으로 이를테면 진입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개설 병원에 의료인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미리 살펴보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