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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공식 발족 비급여 통제 발빠른 대응 적극 대처

7일 대책위 공식 발족, 위원장에 신인철 부회장 선임
임원 구성 완료, 경과 검토 대응방안 심도 있게 논의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 등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에 정면 대응할 치협 ‘비급여 대책위원회’(이하 비급여 대책위)가 공식 발족했다.


비급여 대책위 위원장에는 신인철 부회장이 선임돼 향후 치협의 비급여 대응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강정훈 총무이사가 간사를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충규 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 이진균 법제이사, 한진규 공보이사, 김수진 보험이사가 위촉됐다.


치협은 지난 7일 박태근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급여 대책위를 열고 임원 구성을 완료했다.
임원 구성에 앞서서는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와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 등을 면밀하게 되짚은 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경과보고 후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정보’ 등을 통해 공개된 비급여 공개자료와 관련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기준 자체가 맞지 않는 단순 가격정보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해 동네 치과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강하게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3만 회원 공개 투쟁 등 강경 대응 의견도
또한, 일부 위원들은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3만 2000여 치과의사 회원들이 단합해 대정부 공개 투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홍보하면서 발표한 자료에는 크라운 진료비용이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5만원에서 188만5000원으로 단순 발표됐지만, 치협이 직접 확인 결과 최저금액인 5만원은 SS 크라운, 최고금액은 올 세라믹으로 비교기준 자체가 잘 못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과의원의 크라운 비용도 최저 5만원, 최고는 360만원으로 발표됐는데, 이 역시 최저 수가는 음성꽃동네치과의 메탈 크라운 수가였고, 최고가는 서울 시내에 개원하고 있는 올 세라믹 크라운 수가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정보 없이 단순 가격 비교자료만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했고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해 ‘크라운 금액 무려 72배 차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내 문제가 됐다.


#급여 수가 현실화 돌파구로 활용 해야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는 내용을 국감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헌재 앞에서만 1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심평원과 복지부 앞에서도 매일 시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박 협회장은 또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을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로 활용해 이번 기회에 급여 진료를 제대로 평가받고 관련 수가를 현실화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치협 보험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로 논의가 연기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된 비급여 공개자료 제출 범위에서만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는 등 보고범위를 최대한 최소화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비급여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의 저수가 정책 유도’에 있다고 보고, 향후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발 빠르게 논의,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헌법소원 결론 전 과태료 부과 안돼
한편, 이날 회의에 최종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공개 대상 치과의원 1만7981개 기관 중 3%인 495개 기관이 최종 자료를 미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가 치협 등 관련 단체들과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처분 시점, 처분 대상, 소명 대상과 기준, 이의 조정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비급여 대책위는 관련 협의에 참석해 “현재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 의무 관련 개정의료법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회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치협의 공식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