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정부의 비급여 통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다.
이 이사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과잉 경쟁 초래', '비급여 진료 관련 개정 의료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치협은 지난 9월 27일 박태급 협회장을 시작으로 위헌이 결정될 때까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에 대응키 위해 '비급여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10월 7일 신인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며 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