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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실업급여 노린 단기 구직자 퇴출 될까

정부, 실업급여 반복 수령 시 최대 50% 삭감
사업주도 보험료 추가 인상…개원가 주의해야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이 최대 50% 삭감되고,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도 추가 인상되는 만큼 개원가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기간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관행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가 구직급여를 과다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반복 수령 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한다. 또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치과에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일부 보조 인력들의 행태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마련됐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은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는다.


구직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는 만큼 개원가도 주의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해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휴직을 허용하는 대신 재고용을 전제로 계약을 종료해 구직급여를 받게 해주는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되며 수령자에 대한 제재는 2025년부터,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