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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치과진료 버젓이 ‘활개’ 보철물 부착·틀니 제작 ‘덜미’

환자 어금니 6개·앞니 4개 터닝기계로 무책임 치료
발치 후 틀니 제작해 200만원 챙기다 덜미 잡히기도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치아를 갈은 뒤 보철물 부착, 발치 및 틀니 제작을 하다 적발된 판례가 나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먼저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형호)은 최근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1년과 벌금형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18년 환자 B씨의 어금니 6개와 앞니 4개를 터닝기계로 갈은 뒤 보철물을 부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4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전화 진술, B씨와의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최종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행위 범행은 국민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A씨 의료행위로 인해 B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치아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사 김주경)은 최근 무면허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면허인 C씨는 지난 2020년 10월 환자 D씨로부터 치아 2개를 발치, 치아 모형을 뜬 후 이를 토대로 틀니를 제작해줬다 덜미가 잡혔다. 사건 조사 결과 당시 C씨는 D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C씨는 다른 환자 E씨로부터 치아 2개 발치 및 틀니 제작 후 17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가 의료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 행위를 한 점,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최종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받은 금전적인 대가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