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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환자 법원까지 이어진 의료분쟁 ‘상처’

라미네이트 시술 불만에 옥신각신 법정행
환자는 업무방해로 치과에 200만원 배상
치과는 환자에게 손해배상 100만원 선고

“빨리 환불해주라고! 환자가 이야기하는 게 우스워요?”


라미네이트 시술에서 불거진 의료분쟁이 법적 싸움까지 이어져 치과의사와 환자 모두 금전적·정신적으로 힘들었던 판례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판사 이준규)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으로 재판에 올라온 치과의사 A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환자 B씨에게는 업무 방해로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치아 미백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A씨로부터 위쪽 앞니 2개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오른쪽 앞니 부분의 라미네이트가 깨져 치과에 재방문했고, A씨로부터 크라운 치료를 권유받았다.


이에 추가로 크라운 치료를 받은 B씨는 치료 후 앞니 안쪽 잇몸 부위의 통증을 느꼈다.


이에 치과에 재방문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직원들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B씨는 치과에서 “잇몸이 불편하다. 치과의사가 치아도 똑바로 못 고쳐놓았다. 처리도 다 똑바로 못해놓고 환자 말을 그렇게 무시하냐. 너네는 잘 모르니까 그냥 치과의사가 해주는 대로 가만 있으란 말이냐”며 다른 환자 앞에서 “치아도 똑바로 못 고치는 치과의사한테 치아 맡겨보라”며 화를 냈다. 이밖에도 B씨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도 치과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글을 게재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진 의료분쟁에서 재판부는 환자 B씨가 치과 진료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분쟁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B씨가 결국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을 갈아내는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1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라미네이트의 일부분이 깨진 경우, 파절 정도에 따라 크라운 치료 외 레진으로 보완하거나 파절된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 재제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었다. 또 크라운 치료의 필요성과 치료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