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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공기 압력조절 “조심 하세요”

안면부 공기 유입으로 환자 후유증 대학병원 입원
압축공기 분사 장비 점검·압력 시험 후 조절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압력 조절 및 사전 장비 점검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경부 마모증 수복치료 중 안면부에 공기가 유입된 탓에 후유증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환자 A씨(여/60대)는 잇몸 경계 부분에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인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에 내원했다. 당시 A씨의 구강 상태를 검진했던 치과 의료진은 A씨에게 수복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강 내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공기 분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공기 분사과정에서 불거졌다. 공기 분사 중 압축된 공기가 치은열구로 유입되면서 환자 가슴 쪽에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찬 것. 이에 A씨는 의료진에게 두통, 어지럼증, 전신 저림감 등을 호소했다.

 

결국 대학병원까지 간 A씨는 흉부외과 의료진으로부터 CT검사 후 기종격동을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A씨는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사지 저림 현상 등 후유증을 겪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항의했다. 치과 의료진은 통상적인 진료 프로토콜대로 치료를 진행했고, 응급처치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맞섰다. 결국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오게 됐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의 부착치은의 두께가 비교적 얇고 약한 치주조직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복치료과정에서 공기 압력을 조절하지 못한 치과 의료진의 부주의가 결국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수복치료 이전 먼저 압축공기 분사(high-speed hand piece, Ultrasonic scailer, 3-way syringe) 장비를 점검해야 한다”며 “공기 압력 등을 조절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압력을 시험한 후 조절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환자가 얇고 약한 부착치은을 가졌다면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드문 증례이지만 통상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만큼 평소에 환자 치주염 관리를 포함,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