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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의료진 위한 코로나 지침 업데이트

코로나19 감염·접촉 시 업무 복귀 기준 제시
비응급 진료 연기, 증상 환자 1.8m 내 소독·폐기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의 행동 방침을 담은 지침이 최근 나왔다.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의료계 종사자를 위해 잠정적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지난 12월 23일 업데이트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의 업무 복귀 시기, 코로나19 감염 또는 의심 환자가 내원 시 조치 방법 등을 담았다.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무증상이고 면역 저하 현상이 없으면서 48시간 내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가 있다면, 7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없다면 10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다만 중등도~중증 증상과 면역 저하 현상을 보이는 경우, 20일이 지나도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기에 감염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업무 복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는 등 고위험 환경에 노출됐다면, 24일 내 코로나 검사를 거친 후 5~7일 후에 업무 복귀가 권장된다.

 

지침에서는 코로나 감염 또는 의심되는 환자가 치과에 내원할 경우에 대응 방침도 제시했다.

 

우선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진료를 연기하고, 환자를 적절한 시설로 안내해야 한다. 또 CDC 지침에 따라 수술실과 장비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환자로부터 약 1.8m 이내에 있는 표면, 장비 등을 소독하고 용도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CDC 측은 이번 지침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에 대비해 의료 종사자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