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4℃
  • 구름조금강릉 29.7℃
  • 박무서울 26.5℃
  • 맑음대전 28.4℃
  • 맑음대구 30.2℃
  • 구름많음울산 31.3℃
  • 구름많음광주 29.9℃
  • 구름많음부산 28.3℃
  • 구름많음고창 29.3℃
  • 맑음제주 28.2℃
  • 구름많음강화 24.9℃
  • 구름조금보은 27.6℃
  • 맑음금산 29.3℃
  • 구름많음강진군 28.8℃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29.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폐원의원 부당행위로 새 의원 업무정지 ‘부당’

대법, 업무정지 대상 외 요양기관 처분 위법 판단
요양기관 양수자 또는 합병 후 존속 법인에는 승계

폐원한 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사유로 새롭게 개원한 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의원을 폐원하고 비수도권에서 새롭게 의원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A씨의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과거 수도권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당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해서다.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미 폐원한 의원에서 일어난 부당행위를 이유로, 새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처분은 사건 의원 폐원 후 A씨가 새로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처분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먼저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언급하며 “요양기관과 요양기관 개설자는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업무정지처분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아울러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는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폐원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요양기관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