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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설명의무 위반 500만원 벌금형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신경 손상 가능성 판단
남부지법 “마취 등 치료·위험성 설명 없었다”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 시술 필요성과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는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 B씨는 우측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신경손상 증상을 겪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설명의무 위반 및 신경 손상 사고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B씨는 “아래턱 부위는 거의 감각이 없고 찌릿찌릿하다. 아랫입술이 둔탁한 느낌이 난다. 밥을 먹을 때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취를 포함해 임플란트 치료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파노라마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치 당시 신경 손상가능성이 있었으며, A씨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각이상 증상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로 신경관을 직접 침범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설명의무 입증책임은 치과의사에게 있는 만큼 벌금형 500만원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