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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망하게 하겠다” 업무방해

징역 6월 집유 2년 ‘철퇴’
기자 대동 동영상 촬영 등 소란

치과를 망하게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환자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장윤미)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광주 순천에 위치한 치과에서 A씨는 이전에 수리했던 부분틀니가 다시 파절됐다는 이유로 “치과에서 치료를 잘못했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치과 망하게 하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후 A씨는 해당 치과가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린다고 의심해 언론 기자 2명 앞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치과의사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의료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한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쓰레기를 치과 앞에서 펼쳐놓은 탓에 다른 환자가 치과에 방문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또 B씨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것도 사실 무근이라 판단, A씨가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밖에 치과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도 A씨가 쓰레기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점, 이로 인해 진료 업무가 잠시 정지된 점, 치과가 1층 도로변에 위치한 점도 모두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행동이 결코 정당하지 않다”며 “간호사 C씨의 법정 진술과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A씨가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