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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법률 강제수단으로 옥죄.. 국가 관여 이유 없다”

신인식 변호사, 치의로서 울분 청구인 단독 헌소로 대응
비급여 가격·산출량 통제, 의료비지출 감소 강제수단 불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개변론에서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비급여 진료 항목이 많은 치과계도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치과의사 개인과 개원의들 모임 등이 나서 ‘의료법 제45조의2’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부분을 호소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출신의 신인식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해 자신의 치과의료업이 침해를 받는다는 자기관련성을 확인하고 지난해 8월 31일 헌소(2021헌마1043)를 청구인 단독으로(청구인이 변호사일 경우 가능) 접수했다.

 

신 변호사는 “비급여는 해당 법률과 같은 강제 수단을 통해 국가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지정제로 인해 급여영역에서는 본인의 판단대로 치료할 여지가 극히 제한돼 있어 의사로서의 직업관·가치관을 실현하고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비급여 영역에서 어느 정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할 여지가 있는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점점 비급여가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경감이라는 미명 하에 남아 있는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조항을 입법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비급여 관련 입법이 국민 알권리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 향후 이를 이용해 비급여 가격과 산출량을 통제해 의료비 지출 감소를 강제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1977년 건보제도 시행과 함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되면서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침해돼 왔고, 이와 관련해 지난 2002년 10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당시에도 전원재판부 재판관 2명이 위헌성을 제기했다는 부분을 짚었다.

 

당시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한 재판관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이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춰 해당 제도는 그 채택이 주저되는 수단이고 둘째로 획일적 통제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장기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의심되는 수단이며, 이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기본권 제한의 입법으로서 갖춰야 할 수단의 적정성을 결한다는 결론을 짓게 하며, 따라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도, “의료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비급여 의료의 자율성을 인정한 바 있다.

 

신인식 변호사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는 강제지정제로 인해 이미 포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는 가장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미 충분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공개와 설명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으며,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할 만한 시장실패도 보이지 않는다. 또 정부의 관련 입법 목적이 명확치 않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저수가 구조를 그대로 두고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모순된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수가·저부담·저보장의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만을 통제하려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계속 불러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