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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통제, 목적 정당성 등 4가지 원칙 헌법 위배 “분노”

치과의사 등 헌소 모두 4개 진행 “배수의 진”
3월24일 공개변론 의료현장 폐해 전달 관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는 3월 24일 공개변론을 열고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의 위헌성을 제기한 헌소 청구인들로부터 청구취지를 직접 듣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변론에 대해 ‘헌재가 헌소내용의 시의성을 인정한 이례적 결정’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소송단, 치과의사 개인이 낸 헌소 3개가 병합돼 다뤄질 예정. 각 헌소 청구인들의 주장과 공개변론 현장, 치협의 대응전략 등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정부정책 헌소로 맞선 치과·의료계<1>

직업수행 자유 침해에 분노한  치의<2>

치의소송단, 저수가 유도정책 비판<3>

치협의 대정부 투쟁·소통 전략<4>

 

 

‘의료법 제45조의2’에 대한 헌소는 총 4개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부 임원 등 31명으로 구성된 치과의사소송단이 ‘법무법인 토지’를 통해 지난해 3월 30일 접수한 헌소(2021헌마374), ▲의과 개원의 17명으로 구성된 의사소송단이 ‘법무법인 의성’을 통해 지난해 6월 25일 접수한 헌소(2021헌마743), ▲치과의사 출신의 신인식 변호사가 의료인 당사자로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8월 31일 접수한 헌소(2021헌마1043) 등 이상 3개의 헌소가 병합돼 공개변론에서 다뤄지며, 이 밖에 의과의 개원의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헌소가 있다.

 

의사소송단의 헌소는 정부의 비급여 통제 강화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개업의 17명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뜻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다 헌소로까지 진행된 경우다.

 

내과 전문의 출신으로 이 문제를 자신의 친정일로 생각한 이동필 의성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해당 법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이 변호사가 제기하는 의료법 제45조의2의 문제점은 헌법에 있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당 의료법의 취지에 대해 ‘모든 국민에 알권리를 제공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비급여는 건보체계에서 급여가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동필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각 의료기관에서 다 공개하고 있는 등 이미 정보공개 수단이 마련돼 있는데, 강제적인 수단을 또 동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 당장은 몇 십여 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공개하는 수준이지만, 여기에 더해 향후 진료내역까지 보고하게 하려는 정책은 환자정보 등 공개가 예민한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있어 의사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민들의 직접적 피해도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으로 보인다는 부연 설명이다.

 

또 의원급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각 부처의 다양한 교육의 강제적 시행으로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상으로 전체 비급여 보고까지 강제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등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깨진다는 설명이다.

 

#사익침해 얻는 공익크기 적어

이 외에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법 시행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사익 침해 사이의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통제 확대 정책은 사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찾으려는 공익의 크기가 크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동필 변호사는 이 부분과 관련 국민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의미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값비싼 진료비 부담 가중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의료선택권 확대, 선진 의료기술 및 장비의 도입에 있어 숨통을 틔워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동필 변호사는 “의료기관이 진단장비 등 새로운 의료장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관련 업체의 투자 및 연구 확대 등 파생되는 효과가 크고, 이는 비급여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고가의 의료장비 운영을 급여로 편입시키려 하니 누가 과연 투자를 하겠는가. 의료는 계속 발전하고 이를 100% 급여로 할 수는 없다.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국가도 없다. 진료비용을 낮추면 그 수준에 맞는 진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성 측은 공개변론에서 임민식 원장과 박형욱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의료현장의 우려와 건보제도에서 비급여의 위치, 정부의 진료비 통제의 적절성에 대해 변론하게 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공개변론에서는 참고인의 진술이 더 크게 다뤄질 것이다. 헌재는 생생한 의료현장의 부작용을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다. 비급여 공개 확대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국민 피해 사례 등이 있다면 헌재를 이해시키는 좋은 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