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병은 낮은 곳에서 순화과정 없이 해발 2,000미터에서 3,000미터가 넘는 고지대로 갑자기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각하게는 급성 고산병, 고소 뇌부종, 고소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산 전문가에게만 해당되는 질환이었으나, 지금은 고지대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서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식욕부진, 수면장애, 호흡 단축, 말초부종, 불규칙한 호흡이 생길 수 있고, 마른기침이나 각혈, 휴식 시에도 호흡곤란 지속, 기면 및 의식 저하가 있으면, 폐부종이나 뇌부종을 의심해야하는 심각한 증상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산병의 원인은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 산소 비율 자체는 1,000미터까지는 21% 정도로 일정하나, 고지대로 올라가면 점차 공기 중 산소농도가 떨어져 동맥 혈액에 녹아든 산소가 줄어 조직에는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보상반응으로 숨을 많이 쉬어 산소부족량을 보충하고, 혈액을 많이 순환시키며, 뇌혈관을 확장하여 뇌에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적응 한계는 산소농도가 16% 정도일 때이며, 이보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고통없이 수술 받은 것이 150년도 안됩니다. 과거 전쟁 중에 상처가 나면 괴저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처부위를 빨리 절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외과적 방법이었습니다. 끔찍한 일화 중 하나는 외과의가 톱으로 다리를 절단하는데, 조수가 다리를 잡고 있다가 손가락이 같이 절단되어서, 환자는 감염으로 죽고, 조수 또한 감염되서 죽고, 수술을 구경하던 구경꾼 또한 놀래서 죽었다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내려져 옵니다. 그만큼 외과의의 속도가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이 필요한 말만 들어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유서를 쓰고 수술을 받느니 자살을 선택한 환자들이 많았을 만큼 당시의 외과수술은 “끔찍함” 그 자체였습니다. 독한 술을 먹거나, 목을 졸라서 잠시 재우거나, 양귀비 같은 마약류를 이용한 기록들은 조금씩 있으나, 제대로된 마취제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1840년대 웃음가스파티가 유행하였는데, 웃음가스(N2O)가스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파티를 즐기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신문에서 여러가지 삽화로 그런 세태를 풍자하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지요. 가스 화학의 발전으로 여러 중요한 사건
박기태 교수(삼성서울병원 치과)가 소아청소년 구강질환에 대한 교과서 ‘Pediatric Dentistry(소아치과학)’를 공동집필해 최근 세계적인 의과학 전문 출판사 스프링거(Springe)에서 영문으로 출판됐다. 박 교수는 총 23개 챕터 중 챕터1 ‘Pediatric Dentistry: Past, Present and Future’과 챕터11 ‘Orthodontic Knowledge and Practice for the Pediatric Dentist’를 공동집필했다. 이 책은 치과의사와 학생들에게 소아청소년 구강질환의 최적 치료와 치료 이후의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 전반부는 소아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성숙 과정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적 보살핌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으로는 진정 및 마취의 사용에 대해 논의한 후 치아 맹출 및 탈락, 예방 및 차단 교정, 치아 우식 관리와 같은 주요 주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외상 및 발달 이상으로 인해 필요한 수복 절차 및 치수 치료와 기술, 재료의 발전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후 챕터들에서는 소아청소년 연령 그룹에서 빈발
국내 연구진이 고안한 ‘비발치 교정’이 미국 치과교정학 저널의 양대 산맥인 ‘미국교정학회지’와 ‘미국임상치과교정학회지’ 표지 논문으로 동시 선정됐다. 미국임상치과교정학회지에 따르면 국윤아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은 이남기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와 함께 비발치 교정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입천장 장치 MCPP(Modified C-palatal plate)를 3D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욱 개량된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장치의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입증된 ‘비발치교정법(MCPP)’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장치의 정밀도와 효율성을 높인 연구 결과를 선보인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구강스캔을 이용해 환자의 구강 내를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3D 디지털 모형을 제작, 각 환자의 구강에 맞는 교정장치를 CAD/CAM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이는 개개인의 치아 형태나 악궁 모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정밀성을 더욱 높여 치아교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교정장치를 통해 환자들도 구강위생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염증 발생률도 낮출 수
치과 내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원장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1억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사례가 나와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사 황용남)은 최근 업무상배임·컴퓨터등사용사기 등으로 기소된 직원 A씨에게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치과에서 물품구입과 광고비 결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원장 B씨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인터넷 쇼핑몰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188회에 걸쳐 1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근로계약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해 도용된 카드의 실물 사진, 카드사용내역 원본, SNS 사진, 녹취록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계약상 치과 운영과 관련된 지출에만 카드를 사용해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으로 원장 B씨에게 재산상 피해를 안겨줬다. 피해액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씨에게 배상하기로 하는 등 합의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이 전국 각 지부를 순방하며 소통의 장을 열고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치협과 경남지부(회장 박용현)는 지난 12일 창원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치과계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또 이를 발전적 방향으로 전환시킬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 부회장, 강경동 공공군무이사가 참석했으며, 경남지부에서는 박용현 회장, 이순구‧정대성‧여환섭‧임근학 부회장, 김웅대 총무이사를 비롯한 지부 임원진이 배석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은 최근 대선 정국에서 제안한 임플란트 급여 확대, 국가구강검진 항목 내 파노라마 촬영 추가, 국립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등 핵심 정책의 현실화 기반 다지기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비롯한 개원가 행정 업무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정책 등 핵심 현안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박 협회장은 “대선 정국 속에서 치과계 현안을 각인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다가오는 봄처럼 치과계에도 개원가의 절실한 현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선이 매듭지어진 현재, 여러 민생 현안도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외국 학교 졸업자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과 관련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5월에 제정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2호)’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인정신청학교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인정된 외국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해야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외국 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 학교에 대해 인정심사 이후에는 적합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문제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가 항불안제 지속 처방 및 사용 의사들을 최근 서면 경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항불안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367명을 서면 ‘경고’ 조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 항불안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 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항불안제를 처방·사용한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66%(1148명 → 383명), 68%(6569건 → 207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알리미 제도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 관리하는 제도로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항불안제·진통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중이다.
주변인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치아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법령 위반이라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송두환 위원장,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치아보험 가입을 불허한 기관 등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고, 이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답변을 최근 밝혔다. 인권위는 보험사의 치아보험 가입 거절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사측에게 보험인수 및 지적장애인의 치아보험 가입 불허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보험사는 치아보험 인수를 결정하고, 관련 기준 개선 및 장애인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답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자녀(진정인) A씨는 B보험사(피진정인)에 피해자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B보험사는 피해자가 4회에 걸쳐 통화하는 동안 이름·주민번호·키 등을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자녀 등이 불러주는대로 따라서 대답했으며, 이에 상법상 유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발치 치료 중 환자가 파절된 절삭기구를 삼켰을 경우, 즉시 내과에 방문토록 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좌측 하악 대구치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가 파절돼 체내에 잔존된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불편감을 주소로 치과에 방문한 A씨(40대/남)는 의료진으로부터 구강 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치아 2차 우식과 잔존치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발치 치료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발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이 발치 치료를 위해 치아 절삭기구를 사용하던 중 기구 끝부분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파절된 절삭기구 일부분을 삼키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이에 의료진은 즉각 A씨가 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A씨는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뒤 복부 내 파절물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체내에 있던 파절물은 문제없이 자연배출됐다. 그러나 의료진의 대처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추가적인 치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혹여나 의료사고가 또다시 발생할까 두려워 더 이상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킹 방지와 보안 등 비대면 업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사이버보안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중기부는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만5000여 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는 이전부터 랜섬웨어 등 보안 이슈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해킹 방지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구축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률이 10%에서 30%로 상향됐다. 사업 신청·접수는 오는 4월 1일 오전
“최근 직원이 잇달아 확진되며 격리 시 휴가 처리 문제로 고민입니다. 어떤 직원은 유급, 또 어떤 직원은 무급이 원칙이라는데, 어느 쪽이 정답인가요?”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0만 명대까지 폭증하며, 치과 의료진 확진 사례도 부쩍 증가 추세다. 진료실 내 위험은 철저한 감염 관리로 극복할 수 있다지만, 정작 가족·지인·사회모임 등 일상 영역의 전파까지 차단하는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개원가에서는 확진 직원의 휴가 처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변 치과 방침을 엿보는 소위 ‘눈치 싸움’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치과 종사인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연일 확진 시 휴가 처리 관련 문의가 쇄도해, 혼란한 개원가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 지원 확인 합리적 선택 무급 혹은 유급에 대한 선택지의 답은 현재로써는 ‘무급’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만, 이에 따른 수당을 일정 부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확진 직원의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치과에서 유급 휴가를 지원할 의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옥 노무사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