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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세금 4억 ‘꿀꺽’

치의 명의 빌려 2개 치과 운영
법정 미출석·도주…죄질 불량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2명에게서 명의를 빌린 뒤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세금 4억가량을 떼먹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원중)은 최근 2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무면허 A씨는 치과의사 B씨와 C씨의 명의를 빌린 뒤 서울 서초구 빌딩 1층과 2층에서 사무장병원 형태로 치과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금 4억7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운영을 지속하다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징역 8개월로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다. 또 세금 납부를 회피해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만큼,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최종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