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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설명의무 위반 벌금 500만 원

법원 “설명의무 입증 책임은 의사”
감각이상 치료·평가 기록 미비 문제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시술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경이 손상돼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치료 당시 B씨에게 하악 전달마취를 포함, 시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입증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며, 진료기록감청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살펴본 결과,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를 양도받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했으나, 감각 이상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및 평가는 기록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