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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상정 정관개정안 집중 심의

정관 제·개정심의위, 치협·지부안 점검

 

제71차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정관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치협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이하 정관심의분과위)는 지난 9일 오덕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관심의분과위는 먼저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으로 올라온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정의 건’을 총회에 무수정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상정안 중 일부는 문구만 수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상정안에는 기존 정관에 있던 부회장 10인 구성안에 선출직 3인과 상근보험부회장을 1인 포함한 임명직 3인 이내, 당연직(지부 대표 부회장 2인·분과학회 대표 부회장 1인·여성 부회장1인) 4인으로 구체화하는 등의 집행부 임원 구성·선출·임기·보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전남·경북·대전·울산 등 각 지부 상정 정관개정안에 대한 논의 결과 ▲선출직 부회장 1인의 건 ▲회장의 임원 임면권 신설의 건 ▲보궐선거 시 임원의 임기 명확화의 건 ▲회장+선출직 1인의 건 등은 개정 없이 현행 정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건의키로 했다. 또 ‘치협 회장단 선거 시 결선투표제 폐지의 건’도 일부 문구를 수정해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술위원회 업무 구체화·분과학회 인준 및 관리의 건’은 수정 없이 개정안대로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