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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크라운 제거 시 인접치 손상 “조심 또 조심”

치근 부위 파악·의료기구 사용 시 요주의
환자 사전 동의서 수령 등 기본 원칙 준수

 

발치 또는 임시크라운 제거 중 버(Bur) 또는 의료기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인접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 중 인접 치아의 측면을 손상시켜 840여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된 경우를 포함한 유사 사례들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환자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하던 중 치아가 파절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의료기구인 버를 사용했다. 이후 의료진이 부주의로 버를 잘못 활용한 탓에 인접 치아의 측면이 손상됐다. 해당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는 치과병원에 내원, 치근 천공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번 사례를 두고 의료진이 발치 시 치근 부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84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발치 중 인접한 보철물이 파손돼 150만 원을 물게 된 사례도 공개됐다. 사례에 따르면 B치과 의료진이 치아 발치 중 의료기구조작 부주의로 보철물(브릿지)을 파손해 책임비율 60%, 1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보철물 교체가 불가한 점과 사고 경위와 상해정도를 감안해 산정됐다.

 

이 밖에도 임시크라운을 제거하던 중 인접 치아가 파절된 의료사고도 공유됐다. 당시 C치과 의료진이 임시크라운 제거 중 의료기구 조작 미숙으로 충격을 가한 탓에 인접 치아가 파절됐다. 이로 인해 환자는 추가적으로 보철치료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의료진은 배상책임 80%로 280만 원을 배상해야만 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일부 환자는 치아가 손상돼 임플란트 식립이 필요한 점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이 손해배상 요소로 책정됐다”며 “발치 중 인접 치아 손상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하는 만큼, 사고 경위와 상해정도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치료 이전엔 사전 동의서를 받고, 치료 시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숙 의료중재원 상임감정위원은 “발치 치료 중 상태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치아를 함께 발치하면서 미처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지 못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