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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윤리위, 유디치과 측 치의 10명 출석 요청

소명자료 제출 등 2회 이상 불응 시 징계 사유

 

치협 윤리위원회(위원장 임창하·이하 윤리위)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를 포함, 징계혐의자로 지목된 유디 측 치과의사 10명에게 윤리위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지난 23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2022년도 첫 회의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한편,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태근 협회장, 임창하 위원장, 이진균 간사(치협 법제이사)를 비롯한 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유디치과는 과거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 받았다. 아울러 유디치과 측 관계자들도 300만원부터 2000만원에 이르기까지 각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윤리위는 고광욱 전 대표를 포함한 유디 측 치과의사 10명의 징계혐의자들에게 출석을 요청, 이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치협 지부장회의에서 윤리위가 직접 1인1개소법 위반이 확정된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 및 결정할 것을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치협 정관 제·개정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한 뒤 윤리위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지 못하고 유디치과와 관련된 사안으로 윤리위원회 위원들께 인사드리게 됐다.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창하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은 것이 실감이 난다”면서도 “앞으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균 간사는 “윤리위원회가 치과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한다”며 “윤리위원회 간사로서 윤리위원회가 주관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