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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유니트체어 낙상 사고 예방 점검 필수

60대 여성 의료기기 케이블 걸려 슬개골 골절 진단
환자 보행·바닥·조명 사고 요인…진료 환경 살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치과 유니트체어 상태를 포함, 진료 환경을 점검하는 등 환자 낙상 사고에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60대 여성 환자가 유니트체어에서 넘어져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6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오래된 보철물 제거 및 보철물 재장착, 하악 틀니 조정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철물 재치료를 받기로 약속받은 A씨는 유니트체어에서 내려오던 중 의료기기 케이블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겪었다.

 

119 구급차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씨는 영상검사를 받았고, 이후 우측 슬개골 골절 소견으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의료진은 당시 환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나오는 등 보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멀리 떨어진 곳에서 119가 출동해 이송이 늦어졌다고 맞섰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사고 당시 환자와 동행이 필요했다고 보이진 않지만, 의료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낙상 발생 요인 중에는 환자 개개인의 나이, 성별, 동반 질환, 인지기능 저하, 시력 저하 등이 포함된 만큼, 진료실 의료환경 중 일부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환자 보행 및 이동, 바닥, 조명 상태도 사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진은 진료실 환경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할 책임이 있다. 유니트체어 작동이 완전히 멈춘 후에 움직이도록 하며, 앉거나 내려오는 과정에서 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사고 후 우측 슬개골 골절로 부목 고정 후 관혈 정복 및 내고정술등의 치료를 받은 점이 고려됐다. 양 측 간 합의로 조정은 성립됐지만, 사전에 의료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