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동두천 24.2℃
  • 흐림강릉 29.1℃
  • 흐림서울 25.4℃
  • 구름많음대전 29.3℃
  • 구름조금대구 32.6℃
  • 맑음울산 31.2℃
  • 구름조금광주 30.5℃
  • 구름조금부산 28.4℃
  • 구름조금고창 30.0℃
  • 맑음제주 31.3℃
  • 흐림강화 23.4℃
  • 흐림보은 28.3℃
  • 구름많음금산 27.5℃
  • 구름조금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32.5℃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다른 병원 추천에 뿔난 환자 욕설 벌금 100만원

진료 지연 불만 시초…봉투 던지는 등 2분간 소란
수원지법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 넘어서”

치과에서 다른 병원을 추천해줬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60대 환자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류봉근)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남/62세)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및 치경구마모증, 치주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진료가 늦어지자 불쾌함을 내비쳤다. 이후 A씨는 치과의사 B씨로부터 그간 반복된 통증에 대해 “다른 큰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치위생팀장(31/여)에게 진료내역 등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며 봉투를 계산대 한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2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각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 수사보고 및 CCTV 영상과 녹취파일을 토대로 최종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치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을 받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 직원들과 대화하던 중 욕설을 하고 봉투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이상, 설령 환자가 피해자의 부당한 진료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