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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해외 진출 시 "신고 잊지마세요"

국외 의료기관 설립 45일 내에 해야
의료해외진출정보포털 접속 진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최근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상세한 신고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의료 해외 진출 및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외에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원기관인 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는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 운영, 운영 컨설팅 ▲국외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인 등 종사자 파견 ▲국외 의료기관·의료인에 의료기술·정보시스템 등 이전 ▲국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 제공 ▲국외 의료기관·의료인에 의료지식·기술을 지원·교육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한국의료해외진출정보포털(KOHES, www.khidi.or.kr/kohes)에 접속해 기업 회원 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의료해외진출지원시스템’, ‘의료기관 해외진출신고’ 등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의료기관이 진출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고, 진흥원의 검토를 거쳐 신고 양식에 직인을 첨부해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신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이 수령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자세한 문의는 국제의료전략단 국제의료전략팀(043-713-891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