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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중심으로 비급여 헌소대응 총력전 펼친다

법무법인·전문 헌법학자 의견 모아 의견서 추가 제출키로
서울지부 비급여 법무비용 감사 요청 안건 상정 부결
“비급여 공개 회원 전체 관심사..., 갈등 유발 언동 부적절”

 

치협이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에 회무 역량을 총동원 해 대응키로 했다. 사실상 이제부터가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헌법재판소의 비급여 공개변론 이후 해당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부 소송단 대응과 별개로 치협 차원의 추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유력 법무법인 및 전문 헌법학자 등과 사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각각의 의견서를 마련해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을 경우 한 달 내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을 듣고 더 많은 법무법인의 견적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지금이 비급여 헌소 대응의 골든타임이고 회원 보호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 감사,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비급여 소송 법무비용과 관련된 서울지부의 협회 감사 요청에 대해 협회의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비급여 문제가 서울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의사 회원 전체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되, 이 과정에서 협회를 향한 갈등 유발과 회원 간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이사회 석상에서 “협회에서는 비급여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서울지부의 지원요청에 각종 성명서와 소송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회와 임원들의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치협 내부 논의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치협 임원 단톡방의 경우 치과계 모든 대소사와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와 사전 조율 혹은 해결방안 개진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해당 공간의 정보들이 전혀 여과 없이 일부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유출,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임원 단톡방에서 회원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감사를 요구할 만큼 큰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됐으며, 해당 법무비용에 대한 의혹은 회원으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고, 책임 있는 협회 임원 단톡방에서 논의되고, 소명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대해 박태근 협회장도 “지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협회의 일이기도 하다”며 “협회도 비급여 대책위가 구성됐고, 헌재 앞 시위도 하는 상황이기에 의혹이 있는 점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부 감사단이 존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상황에서 협회에 이 같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협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치협 중앙회가 지부 감사를 한다면 대단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서울지부에 엄연히 감사단이 있는 만큼 의혹이 있다면 다시 자체 감사를 통해 소명하면 되고, 그 이후 서울지부 감사단과 협의를 거쳐 중앙회에 요청한다면 그때는 감사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시간 토론 후 해당 안건 상정 여부를 표결한 결과 반대 19표, 찬성 7표, 기권 4표로 부결돼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 코로나 헌신 군의관·공보의 표창키로

이어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해 온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치과의사 기여자 대상 공로 표창을 위해 군진지부,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치과병원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 대상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는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협 보조참가 요청의 경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찬반 표결 끝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협회사편찬위원회가 6월 9일을 창립기념일자로 결정한 사항도 최종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제71차 대의원총회에서는 1925년을 창립연도로 정하고 창립일자는 협회사편찬위원회에 위임한 바 있다.

 

이사회는 지난 5월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중앙 회비를 인하 결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및 정책연구원 수정 예산(안)을 검토·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022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68억116만6264원, 정책연구원 9억4633만6195원이다.

 

기타 토의 안건으로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의 건’이 상정돼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제73조 의거 치협(사용자)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후 구성해 보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개정 및 연구원 구성 등을 의결했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보고 ▲ISO/TC 106 기술위원회 구성 보고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