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재무이사에 처음 부임해 느낀 것은 회계 전산화의 필요성입니다. 재무팀이 수기로 작성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나중에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큽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회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초석으로 다음 집행부에서 회계 전산화 시스템을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정태 재무이사는 “당장 회계 전산화를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현재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에 이르기까지 회원 및 회비납부 현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회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회에서 중앙회까지 1~2달이 걸리는 회비 납부 기한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회 단위에서 개별 회원이 회비 납입을 완료하면 ‘승인 예정’으로 표시, 회비가 중앙회에 올라오기 전에 회원이 바로 자신의 회비 납부 내역과 권리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같은 시스템을 학술위, 정보통신위 등과도 연계해 보수교육 홈페이지, 치협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시스템 등을 이용할 때도 협회비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윤 이사는 “회원들이 자신의 회비 납부 내역을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회비 납부율 또한 자연스럽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갓 개원가에 진입한 회원들을 위한 회비 납부 체계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닥터를 하는 기간이 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현행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1년 차에만 적용하고 있는 협회비 경감 혜택을 2~3년 차까지 확대하고, 타 지역에서 기 납입한 입회비를 시도지부 간 상호 인정해 주는 방안 등 젊은 회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이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회원들이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 싶은 회원들을 위한 회비 납부 체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전국 시도지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새 회기를 시작하는 5월에 회비를 완납하는 회원에게 5% 할인 혜택을 주거나, 전년도 대비 미납회비를 많이 수납한 지부에게 별도의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회비 납부 독려 방안을 고민 중이다. 또 미납회원에게는 보수교육 간접비 부과액 확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과 차등을 두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윤정태 이사는 전문직 직역 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회계 운영 투명성 요구, 회비 경감 요구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윤 이사는 “재정을 가장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규정’을 따르면 된다. 단, 치협은 지부와 달리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한다는 것을 회원들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공개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약간의 회비 인하가 회원 개인의 정서에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협의 회무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떤 방향이 옳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