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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헌소 추가의견서 헌재 제출

법무법인 세종, 저명 헌법학자 의견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자기결정권 침해 집중 지적

 

치협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의 위헌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선 헌재 공개변론에서 쟁점화 됐던 관련법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비 부분에 초점을 맞춰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부회장), 이창주 치무이사가 지난 4일 헌재에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추가의견서를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제출했다. 

치협은 지난 5월 19일 열린 헌재 공개변론 후 비급여 보고제도를 원천 무효화시킬 수 있는 헌소에 ‘치협이 직접 나서라’는 여론과 치과계의 요청을 받아 관련 의견을 피력하는 추가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게 됐다. 

추가의견서는 공신력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기존 소송단의 법률대리인들과 의논·협력해 작성했으며, 치협의 의견을 지지하는 저명한 헌법학자의 의견서도 추가로 받아 함께 제출했다. 

추가의견서에는 공개변론 과정에서 논점이 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자기결정권 침해 등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민감한 의료정보를 수집 및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의협, 한의협, 병협 등 의료계 유관단체들은 각자의 입장과 이해는 다르지만 앞서 치협이 지난 7월 28일 발표한 ‘헌재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급여 보고 시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와 치협이 직접 헌재에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굳건한 공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철 위원장은 “치협은 비급여 문제 해결에 있어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이며 개인정보 피해자일 수 있는 국민과 소통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회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적절한 시점에 법무법인 세종과 저명한 헌법학자의 소신 있는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하게 돼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회원을 위하는 일에 협회와 서울시가 따로 일 수 없다. 헌소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가는 새로운 경험과 전환점이 된다면, 좋은 결과에 더해져서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비급여대책위의 신인철 부회장과 임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