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강화 기조를 고수하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단체의 우려와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원장 김형배·이하 공정위)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계 확산 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한 지표로, 더욱더 우려를 산다.
공정위는 최근 2017~2021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에는 이 같은 분쟁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례는 2020년 이전에는 10~20건 내외에 불과했으나, 2020년 73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103건으로 2017년과 비교하면 최대 9배가량 치솟았다.
분쟁의 폭도 더 넓어졌다. 2017년에는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에 그쳤던 주요 분쟁 분야가 2021년 들어서는 앞선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디자인’, ‘숙소예약’ 등 12개 분야로 확대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의료계 확산이 우려되는 배경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개별 사업자의 분쟁 추이도 주목된다. 공정위는 플랫폼 관련 분쟁 사례 중 69%가 업체와 사업자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거대 플랫폼 출현 및 확장 시 거대 자본의 의료 침범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치과의사는 “플랫폼이 의료계에 확산하면 의료시설이 기업의 논리에 휘둘리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치과는 기본적으로 대면이 필수적인 진료로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이 출현할 시 이미 과열된 개원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국회에서는 의료계 플랫폼 도입 물결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이 비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5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직능단체의 플랫폼 업체 제재 행위 일부를 위헌 판단하는 등 논란은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치과계를 포함한 직능단체 전반에서는 선제적인 관리·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치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날 3개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은 기업 이익 추구라는 편향성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며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공공성을 추구한다. 플랫폼은 이 공공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